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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코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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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3-02-27 14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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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소집공고(제44기 정기)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1. 일   시 : 2023년 3월 29일(수요일) 오전 10시


2. 장    소 :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313 (주)스페코 음성공장 대회의실


3. 회의목적사항
   가. 보고사항
       - 감사보고
       - 영업보고
       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       - 제44기(2022년) 재무제표 보고


   나. 부의안건
         ① 제 1호 의안 : 제 44기(2022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         ② 제 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               제2-1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재현 선임의 건
               제2-2호 의안 : 사외이사 송우엽 선임의 건
         ③ 제 3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         ④ 제 4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         ⑤ 제 5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
             

4. 경영참고사항의 비치
상법 제542조의 4(주주총회 소집공고 등) 및 당사 정관 제 19조(소집통지 및 공고)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제314조  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
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

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 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
   인터넷 주소 : https://evote.ksd.or.kr
   모바일 주소 : https://evote.ksd.or.kr/m

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3년 03월 19일 ~ 2023년 03월 28일
    -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
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    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(K-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)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일)

- 대리행사 :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리인의 신분증, 주주의 인감증명서



2023년 02월 24일

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313
주식회사 스페코

대표이사  김 재 현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