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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코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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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시
댓글 0건 조회 1,068회 작성일 21-03-02 12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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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소집공고

(제42기 정기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1. 일   시 : 2021년 3월 25일(목요일) 오전 10시
2. 장    소 :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313 (주)스페코 음성공장 대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
    가. 보고사항
        - 감사보고
        - 영업보고
        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        - 제42기(2020년) 재무제표 보고
    나. 부의안건
          ① 제 1호 의안 : 제 42기(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현금배당 : 주당 50원)
          ② 제 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2-1호 의안 : 사내이사 후보 이성관 선임의 건
          ③ 제 3호 의 안 : 감사 선임의 건
                   제3-1호 의안 : 감사후보 김성기 선임의 건
          ④ 제 4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          ⑤ 제 5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          ⑥ 제 6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
              

4. 경영참고사항의 비치
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,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 및 게재하였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
 

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


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
    인터넷 주소 : http://evote.ksd.or.kr
    모바일 주소 : http://evote.ksd.or.kr/m
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1년 03월 15일 ~ 2021년 03월 24일
     -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
       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
     임장 수여
     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 증권거래전용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·증권 범용공동인증서
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일)

- 대리행사 :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리인의 신분증, 주주의 인감증명서
 

2021년 02월 24일

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313
주식회사 스페코

대표이사  김 재 현 (직인생략)